철거 후 재건축물의 법정지상권 효력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해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가지게 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이 사례에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B씨로부터 건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는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수받았다고 할 것이고, A씨는 B씨를 대위해 토지소유자에 대해 순차적으로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려면 지상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A씨는 먼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갖추고 난 후에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야 기존 법정지상권의 효력을 주장해 대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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