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0:22 (금)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47>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47>
  • 경남매일
  • 승인 2011.08.24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거 후 재건축물의 법정지상권 효력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055-339-2000
A씨는 B씨로부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낡은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거주해오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폭우로 건물의 일부가 유실되면서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으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형편이다. 만일 위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경우 재축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되는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해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가지게 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이 사례에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B씨로부터 건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는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수받았다고 할 것이고, A씨는 B씨를 대위해 토지소유자에 대해 순차적으로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려면 지상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A씨는 먼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갖추고 난 후에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야 기존 법정지상권의 효력을 주장해 대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