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시 정원석과 정원수의 소유관계는?

A. 일반적으로 교량, 터널, 둑, 토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 등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그 토지와 함께 거래되고 처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입목에관한 법률에 따라 수목의 집단을 등기하면 토지와는 별도로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는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이며, 이 사례에 있어서도 정원수나 정원석은 주택의 대지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 대지의 구성부분에 불과해 주택의 처분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석과 정원수의 일부를 가져가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위 정원수와 정원석은 주택이나 대지의 매매에 수반된다 할 것입니다. 결국 매도인인 B씨는 정원석과 정원수의 일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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