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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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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1.07.2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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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시 정원석과 정원수의 소유관계는?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Q. A씨는 B씨로부터 주택을 매수했는데 매도인 B씨는 정원석과 정원수 일부를 가져가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으면서도 정원석과 정원수 일부를 가져가려고 한다. 이러한 경우 B씨의 행위는 정당한 것인가.

 A. 일반적으로 교량, 터널, 둑, 토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 등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그 토지와 함께 거래되고 처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입목에관한 법률에 따라 수목의 집단을 등기하면 토지와는 별도로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는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이며, 이 사례에 있어서도 정원수나 정원석은 주택의 대지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 대지의 구성부분에 불과해 주택의 처분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석과 정원수의 일부를 가져가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위 정원수와 정원석은 주택이나 대지의 매매에 수반된다 할 것입니다. 결국 매도인인 B씨는 정원석과 정원수의 일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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