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책값 지급

A.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책을 구입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부모등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자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입니다. 취소권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 사례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과 할부거래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수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훼손 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법정대리인인 A씨는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의 청약철회를 주장하여 책대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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