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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3>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3>
  • 민홍철
  • 승인 2011.06.21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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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책값 지급
▲ 민홍철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Q. A씨의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로서 3개월 전에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책 1 질을 월 2만 원씩 10개 월 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하였다. A씨는 그 책이 불필요한 책이어서 즉시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을 찾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알아낸 주소지로 계약을 취소하니 책을 찾아가라고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대금청구서를 받았다. 이런 경우 A씨와 그의 딸은 책값을 지급해야 하는가?

A.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책을 구입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부모등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자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입니다. 취소권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 사례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과 할부거래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수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훼손 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법정대리인인 A씨는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의 청약철회를 주장하여 책대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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