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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담
국민연금 상담
  • 승인 2008.04.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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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작년 말 실직해 고용보험에서 주는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

이번 달에 만60세가 되어 연금을 신청할 예정인데 둘 다 받을 수 있나?

답)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단 2007년 7월분 이후 노령연금 지급액에 한한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은 무엇일까? 바로 산업재해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다.

이 보험들은 각각 재해 및 사망, 질병, 노령, 실업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과 소득감소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보험들의 기능은 서로 중복이 되기도 한다.

2007년 6월까지는 사회보험 원칙에 따라 구직급여와 노령연금을 함께 받을 수 없었지만, 2007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동시 수령이 가능해졌다.

실직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된 셈이다.

문) 요즘 탤런트 김지호가 등장하는 국민연금 광고를 보면 ‘완전노령연금’이란 자막이 나오는데, 만기를 채웠단 뜻인가?

답) ‘완전노령연금’이란 20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받는 연금을 말한다.

국민연금에 만기는 없다.

소득이 있으면 60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완전노령연금’은 무슨 뜻일까? 바로 20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타는 연금을 말한다.

현재 210만명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등을 제외하고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만 약 173만명이다. 60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 꼴이다.

그러나 노령연금을 타기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특례노령연금은 5년)으로 20년을 납부해 완전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이번 1월 처음 생겼다. 올해서야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만 20년이 됐기 때문이다. 완전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2008년에만 1만 3,000명 정도 나올 예정이다.

이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72만원이 넘는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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