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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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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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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무엇인지요.

답)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해 배달하는 용역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운동시설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무술도장,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단전호흡(신체기공)시설,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등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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