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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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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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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0년이상만 가입하면 만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52년 이전 출생한 사람에 한합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등 우리 사회가 점차적으로 고령화됨에 따라 98년 연금수령연령을 상향하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이지요.

이 규정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표와 같습니다.

노령연금은 생존해 있는 동안 계속 받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79세로, 10년 전인 98년보다 5년 정도 늘었으며 앞으로 평균수명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문) 조기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은 무엇인가요?

답) 모두 노령연금의 한 종류로서 연금 신청 당시 연령 및 소득활동에 따른 소득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 : 연금을 10년이상 가입하였으나 소득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에 의해 55세부터 연금수령 가능. 연금을 일찍 받기 때문에 60세에 받으시는 금액보다는 적음. 65세 이전에 소득 있는 업무 종사시 해당기간 동안은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됨.

재직자노령연금 : 60세에 연금신청을 하였으나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60세부터 연령에 따라 본인 기본연금액의 50%에서 90%까지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

매년 연령이 1세 증가할 때마다 10%씩 상향 조정되어 65세부터는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100% 지급 받게 됩니다. 65세 이전이라도 소득활동을 중단하게 되면 본인 연금의 10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가능연령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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