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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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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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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환급대상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기한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답) 종전의 기한후신고는 납부세액이 발생한 사업자만 가능했으나, 2007.1.1 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 환급세액 발생자도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기한후 신고임을 표시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2007.1.1 이후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내에 기한후 신고·납부하는 경우 관련 가산세가 50% 경감됩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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