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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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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12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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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민연금 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이 있으며, 일시금으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 노령연금 : 10년 이상 가입하고 만60세(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짐)가 되신 분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이해 매월 정기적으로 평생 지급해 드리는 연금
△ 장애연금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 발생시 지급되는 연금
△ 유족연금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중 국외이주를 하거나, 60세 도달시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면 그동안 납부하였던 보험료 총액에 이자를 합산하여 돌려 받는 일시금
△ 사망일시금 :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일시금.

문) 연금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 연금은 지급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연금신청 마감일까지 청구하시는 경우 그 달부터 연금지급이 가능하고 부득이 청구가 늦어지는 경우라도 소급하여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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