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수출하면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이 환급된다고 하던데 영세율이란 무엇인가요?
답) 영세율 제도란 수출재화 등의 공급에 대해 영의 세율을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제거하는 제도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은 발생되지 않는 반면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받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하는 재화(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포함)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등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농·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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