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0:58 (토)
세무상담
세무상담
  • 승인 2008.03.11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수출하면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이 환급된다고 하던데 영세율이란 무엇인가요?

답) 영세율 제도란 수출재화 등의 공급에 대해 영의 세율을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제거하는 제도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은 발생되지 않는 반면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받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하는 재화(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포함)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등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농·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