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복지향상을 위해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6일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는 경우 장기적인 체납으로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하동군 관내거주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부자 세대 등 어려운 계층 700세대로 년간 지급하는 건강보험료는 5,000만원이나 된다.
월보험료 1만원 이하 차상위 계층으로 국민건강보험 공단 보험료 산정 자료를 바탕으로 군에서 심사, 조정해 매월 말일 공단으로 일괄 지급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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