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8:30 (토)
계속되는 우리의 허점, 해결책 찾아라
계속되는 우리의 허점, 해결책 찾아라
  • 승인 2008.02.22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첨단 소방장비 90여대, 전문소방인력 300여명이 5시간 이상의 사투를 치르고도 국보 제1호 숭례문이 처참하게 소실됐다.

자손만대에 전해져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할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2005년 산불로 인한 낙산사 화재와는 달리 숭례문의 화재는 방화로 시작됐다.

과거 계속된 문화재 화재 이후 진화과정의 문제와 방재 대책이 논의돼 왔지만 항상 그렇듯 우리는 또 다시 화재로 소중한 문화재를 잃고 말았다.

특히 오래된 목조문화재의 화재는 발생초기 5분부터 급속히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초기 진화를 위한 감지설비와 경보설비 그리고 적정 소화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소방법의 잣대가 아닌 목조문화재의 구조적 특성, 지리적 여건, 주위 환경 등을 고려해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는 플래쉬-오버 현상이 생기기 전인 5분 이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설비를 검토·설치해야 한다.

숭례문 소실 후 대책회의에서 문화재청이 소방법과 별개로 문화재보호법에 소방설비 등 제반안전시설에 대한 규정을 의무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늦었지만 아주 환영할만한 일이다.

2007년도 경남도는 도비 5억원, 시·군비 5억원을 들여 도내 25개소의 목조문화재에 소화전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했고 매년 추가로 소화전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목조문화재가 도심을 벗어난 산중이나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상주관리인이 없거나 노인층이 관리하고 있어 화재 시 소화전이 효과적으로 활용될지 의문이다.

이에 따라 소화전 설치가 문화재 소방시설로 적절한지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숭례문의 사례로 볼 때 목조문화재는 방범설비와 함께 화재감지와 경보설비를 우선 검토 후 적절한 초기화재 진압용 소화설비를 선정해야 하며 각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소방설비에 심도있는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현행 소방법이나 형식에 매이지 말고 선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꾸준히 개발된 각종 장비와 새로운 소방기술을 검토하고 가장 적정한 설비를 선정하여 설치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특히 화재를 대비해 관계기관의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남의 문화재 환경과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한 강제성 있는 문화재 관련 특별조례를 제정해 운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

하나뿐인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 그 맥을 후세에 전하는 것은 우리의 막중한 소임이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