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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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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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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양도소득세 계산 시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지요?

답) 2007년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모든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실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2006년까지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기준시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고가주택(6억원 초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취득한 후 1년이내 양도, 허위계약서 작성 △양도자가 신고기한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 농지, 임양, 목장용지) △1세대2주택 이상자의 1주택 양도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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