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에 대한 정리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월에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고쳐 전업계 카드사의 건전성 감독기준을 은행계 카드사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전업계 카드사도 앞으로 은행계 카드사처럼 회원과 약정한 카드 사용 한도액(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포함) 가운데 회원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쌓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 전업계 카드사들은 은행계 카드사와 달리 현금서비스에 한해서만 미사용 한도에 대한 충당금을 적립해왔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별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률도 정상채권을 1%에서 1.5%로, 요주의채권을 12%에서 15%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카드 한도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카드사들은 빠르면 2월부터 불필요한 카드 한도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또 불필요한 카드 한도가 설정돼 있는 1년 이상 휴면카드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정리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제도 변경에 따른 충당금 추가 적립 규모가 업계 전체로 9,000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적립하도록 기한을 늘려줄 예정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전업계 카드사와 은행계 카드사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추고 신용카드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