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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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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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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동산 등의 매매에 있어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로 봅니까?

답) 취득일과 양도일은 보유기간의 계산, 양도차익의 산정, 신고기한의 결정,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용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취득일과 양도일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건물 등의 매매에 있어서 취득일과 양도일은 다음의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봅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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