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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장치 마련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장치 마련
  • 승인 2008.0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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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장치 마련

9일 건교부 구체적인 방안 마련 이달중 작업 돌입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방안이 이달중에 마련된다.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건교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건교부는 이달 중 세부 방안을 마련해 인수위에 보고할 계획이며 인수위는 건교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장치 마련은 이명박 당선인이 도심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 활성화를 선언한 가운데 인수위원회가 재건축을 활성화하되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인수위원회는 재건축 용적률 상향조정 등의 기대심리로 재건축 아파트의 호가가 급등하는 등 불안한 양상을 보이자 먼저 개발이익환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인수위는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확정된 이후에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와 인수위원회는 개발이익 환수 방안 마련 작업이 이제 초기단계여서 어떤 방안이 마련될 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현재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장치로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와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이 있다.

개발부담금은 2006년 9월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개발이익의 10~50%를 부과하도록 한 제도이다.

또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재건축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할당하도록 한 제도이며 소형평형 의무화도 큰 틀에서 개발이익 환수 장치로 분류되고 있다.

건교부는 기존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과 새로운 환수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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