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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기업 세무조사 유예 확대”
“성실납세기업 세무조사 유예 확대”
  • 승인 2008.0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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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6일 국세청 업무보고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일 성실납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확대하고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국세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성실납세에 충분히 보상이 되도록 성실하게 납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만수 간사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가졌을 당시 중소기업들이 성실하게 납세하면 세무조사해서 뭔가 나올때까지 조사하기 때문에 더 괴롭다는 말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와 국세청은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확대하거나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 당선인의 공약인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뿐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대기업과 고용효과가 큰 지방의 전략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인수위는 국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수행정에서 표본행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강만수 간사는 “국세청의 이른바 노력세수가 2.5%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는 자진신고에 의한 납세”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섬기는 서비스와 효율적 국세행정을 위해서는 표본행정으로 더 효율적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국세행정은 전환기를 맞아야 한다”며 “이 당선인께서 앞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 만들겠다고 한 만큼 국세청도 국민을 섬기는 행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기업이 세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무조사 운영방식 쇄신 방안과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기업 활동에 저해되는 세무애로 해결 방안,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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