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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법’ 개발-환경 원만한 합의 이뤄야
‘해안법’ 개발-환경 원만한 합의 이뤄야
  • 승인 2008.0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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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의 역작은 단연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을 공포토록 한 것이다.

경남도가 발의, 헌정 사상 지방정부가 국가 아젠다 설정을 주도한 최초의 사례가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이하 해안발전법)이다.

경남도가 세계를 향한 미래의 주춧돌로 남해안을 관광휴양단지와 조선을 비롯, 항공 로봇 랜드 조성 등 첨단산업화 해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메카로 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곧 경남도의 “남해안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관광단지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 도민 1인당 소득 4만 달러 시대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초 경남도가 주도한 남해안발전특별법이 10개 시·도의 공동작으로 변형된 것과 매마찬가지로 국회를 통과, 개정 공포된 해안발전법은 난산에 난산을 거듭하면서 탄생됐으나 그 결과는 순항이 계속될지가 미지수다.

이는 남해안을 수도권의 대칭축으로 개발,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 환경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개발론자와 환경론자간의 상반된 견해차 때문이다.

환경단체는 반발을 그리고 환경부는 국회통과 후 “자연공원이 개발대상이 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고 급기야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 청와대는 난개발 방지조항과 수준 높은 건축을 위한 심의 강화 등 제시된 조건을 10개 시·도와 국회건교위가 수용한다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토록 했다.

따라서 청와대 요구를 수용한 개정 과정과 환경단체의 헌법소원 제기 주장 등 향후 난제도 결코 녹녹하지 않다.

합의한 개정안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총괄계획가 도입, 개별심사제 의무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제도화 등이 주류다.

이 가운데 총괄계획가는 일관성 있는 개발, 고차원적 건축이 담보될 수 있다는 장점과 누가 기획, 계획하느냐에 따라 전체 사업이 독단과 주관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각종 심의를 제도화 시켜 난개발 방지와 해안 권과 조화된 건축을 위한 안전장치란 측면에도 불구, 새로운 규제는 “옥상옥”으로 양면성을 갖고 있다.

경남발전연구원 관계자는 “특별법이 큰 틀을 마련, 쌍수로 환영한다”면서도 “법 보완을 감안하면 개별 건설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문제의 핵심은 특별법이 국립공원을 개발구역에 포한시켜 훼손의 우려 등을 그대로 두고 건축물 난개발 등만 보완토록 한 것은 별 의미가 없다”며“특별법에 의해 검토를 거친 후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에도 경남도민들은 “특별법 탄생”과 관련, 개발의 기대심리가 가득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선 벨트(Sun-belt) 조성 공약은 곧 경남도가 주창하는 남해안프로젝트의 핵심이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모두가 기대하는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했고 헌법소원 제기를 공언한 환경단체와의 합의점을 찾는 노력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 길은 세계를 향하는 경남도정에 불협화음이 없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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