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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국방·병무·보훈 업무
새해 달라지는 국방·병무·보훈 업무
  • 승인 2007.12.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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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유급지원병제 도입·시행
내년부터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이 점진적으로 단축되고 유급지원병제가 도입·시행된다.

또 보충역도 현역과 마찬가지로 업체별로 배정된 인원의 범위 안에서만 편입이 가능해지는 등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관리가 강화되고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이 월 25만7,000원∼367만7,000원으로 5∼7% 인상된다.

△병 복무기간 점진적 단축 =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간이 내년 1월부터 약 8년5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단축돼 최종적으로 각각 6개월, 4개월씩 줄어든다.

단 공중보건의와 전문연구요원, 공익근무요원 중 국제협력요원과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지원에 의해 편입된 사회복무분야 요원의 경우 현행 복무기간이 유지된다.

△유급지원병제 도입·시행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뒤 6∼18개월 연장복무하는 유형과 입대하면서부터 3년간 복무하는 유형 등 2가지 유형으로, 내년부터 2,000명의 유급지원병을 시범운영한 뒤 매년 2,000∼3,000명씩 점진적으로 늘려 2020년 이후에는 4만명(전투·기술분야 1만명,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 3만명) 선을 유지할 계획이다.

△산·학·군 기술인력육성 협력 = 권역별로 지정된 10개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항공기와 궤도차량, 유도무기 등 군 관련 특수학과를 운용, 군과 산업체에 필요한 기술인력 500명이 시범 양성된다.

△불용장비 물물교환제도 = 국고에 납입하던 불용장비 매각금액을 물물교환 방식을 통해 표준 및 상용차량과 교환할 수 있게 됐다.

△군 불용품 해외판매방법 개선 = 특정단체를 위주로 수의계약에 의한 불용품 해외판매가 군수품 해외판매 자격을 갖춘 업체(또는 개인) 간 경쟁 입찰을 거쳐 이뤄진다.

△의약품 주공급자 제도 시행 = 사용부대가 주공급자(계약된 민간업체)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직접 청구하고 주공급자가 민간 물류체계를 이용해 사용부대에 직접 보급한다.

△군 전염병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법정전염병에 대한 신고업무가 내년 10월부터 전산화될 예정이다.

△수의사관 후보생 선발시 수능 미반영 = 수의사관 후보생 선발시 신체등위(50%)와 수의과대학 예과 1·2학년 성적(50%)만 반영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는 반영하지 않는다.

△국방대학교 박사과정 신설 = 국방대학교는 박사과정을 신설하고 대위 이상 군인 및 5급 이상 공무원과 국방분야 관련 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군사전략학, 운영분석학, 전산정보학, 무기체계학, 국방관리 등 5개 전공을 운영한다.

△군인 연가제도 조정 =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의 연가가 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년에 21일 시행되고 반(半)일 단위로 연가를 낼 수 있으며 연가일수는 실제 복무한 개월수에 비례해 허가된다.

△군인 육아휴직제도 개선 = 육아휴직 대상이 현행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에서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으로 확대됐으며 여군의 경우 육아 휴직기간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난다.

△위탁진료병사 간병비 지급 등 = 민간의료기관 위탁진료병사 중 상태가 위중해 간병인 및 상급병실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간병비 및 상급병실 사용으로 인한 비용 차액이 지급된다.

△예비군 훈련 여건 개선 = 예비군 훈련 때 각각 3,500원, 1,800원이었던 점심값과 교통비가 각각 4,000원, 2,000원으로 인상돼 지급되는 등 여건이 개선된다. 훈련부대의 90%(196개 부대)에서 실시되던 서바이벌 장비를 활용한 훈련이 전 부대에서 실시된다.

△수도병원 전염병 격리병상 운영 = 조류독감과 사스(SARS) 등 고위험 전염병 환자의 치료를 위해 국군수도병원에 28병상 규모의 전염병 격리병상이 운영된다.

△고위공직자 병역면제사유 질병 비공개 허용 =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시 경련성 질환, 선천성 기형 등 44개의 질환에 대해서는 직계비속 뿐만 아니라 본인도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병적증명서 없이도 병역사항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자녀있는 기혼자 상근예비역 선발 =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자녀를 둔 기혼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집에서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강화 = 보충역 대상자도 현역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업체별로 배정된 인원의 범위 안에서만 편입이 가능해지고 수기 방식으로 출근부를 작성하는 병역지정업체는 신규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관리가 강화된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급 인상 = 매월 25만7,000원∼350만2,000원 지급되던 보상금은 월 27만5,000원∼367만7,000원으로 5~7% 인상된다. 고엽제 후유증 수당도 월 29만1,000원∼60만원으로 5% 오른다.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은 월 51만8,000원∼58만6,000원으로 17∼18.2% 인상된다. 참전명예수당도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4.3% 오른다.

△독립기념관 무료 개방 = 어른 2,000원, 청소년 1,100원, 어린이·군경 700원씩 하던 독립기념관의 관람료가 면제돼 무료 개방된다.

△제대군인 취·창업 지원 = 내년 1월1일 이후 전역한 뒤 실업상태에 있는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되고 수급기간 중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게 되면 잔여기간 지급분의 ½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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