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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도’ 만든다며 그린벨트 훼손 웬말
‘환경수도’ 만든다며 그린벨트 훼손 웬말
  • 승인 2007.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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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환경을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미래의 후손이 살아가야 하는 곳으로 자연환경을 제대로 보존,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다.

경남도가 환경올림픽인 '람사르 총회'를 유치, 주목 받고 있는 것은 환경 그 자체의 보존 및 관리의 중요성 때문이다.

또 환경국가가 주목받고 국내 각급 지자체가 '환경수도'를 표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지난 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제도를 신설 한 것은 무계획적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물론 그린벨트로 인한 재산권 침해성격도 있지만 환경의 보전, 자연보호를 위한 이 제도가 없었다면 국토의 태반은 훼손돼 흉물로 변했을 것이다.

최근 공공목적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늘고 이에 편승, 그린벨트 불법훼손이 큰 폭으로 증가 추세인 것은 있을 수 없다.

건설교통부와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 1971년 그린벨트 지정 후 지난 10월말 현재까지 당초 지정면적 719.690㎢의 34%인 248.766㎢가 산업단지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집단취락지구 지정 등의 목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당국이 공공사업을 명분으로 했다지만 ‘훼손에 앞장서는 행위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전문가의 지적이다.

특히 이에 편승 도내 시·군에서 그린벨트의 불법훼손 행위가 줄지 않고 늘어난다는 것은 제대로 된 단속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10월말 현재까지 그린벨트 불법행위는 창원시 118건, 마산 116건, 김해 46건, 양산 47건, 진해 12건 등의 순으로 훼손됐다.

환경수도를 지향하고 람사르 총회가 열리는 창원시의 그린벨트 불법행위 1위는 누가 들어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자전거도시, 자연하천 복원 등 ‘환경수도 창원’을 ‘세계 속의 환경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쏟는 행정력이 무색할 정도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해 도내 시·군마다 단체장이 행정력을 발휘하거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특화된 지역발전에 힘쏟고 있다.

보폭을 넓히기 위해 독단으로 추진, 되레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의 불법 훼손은 원상복구가 극히 힘든 실정임을 감안, 단체장의 의지가 더욱 요구된다.

당국의 그린벨트 관리가 ‘훼손후 단속’으로 일관, 불법으로 신축, 형질변경, 용도변경 행위가 이뤄진 후의 원상복구는 제대로 된 복구가 힘들어 지연환경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 사전단속이 더욱 욕구된다.

그린벨트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약방문식’단속은 ‘파괴된 환경’을 다시 살리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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