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1:10 (일)
석포폐기물 매립장 제방공사 道감사 ‘묵살’
석포폐기물 매립장 제방공사 道감사 ‘묵살’
  • 승인 2007.11.06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 3억6천만원 또 수의계약
업계, “특정 업체 밀어주기” 반발
거제시가 관급공사를 5차에 걸쳐 특정업체에 수의계약해 지난 1월 경남도로 부터 공무원이 훈계처분을 받았으나 최근 같은 업체에 또 다시 수의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상급기관의 감사를 무색케 하고 있다.

5일 지역건설업체 등은 이에 대해 “3억5,900만원에 이르는 공사를 특정업체에 또 다시 수의계약한 것은 불황의 늪을 헤매는 지역건설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체 특혜성 계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 감사반은 지난 1월 거제시 감사에서 석포폐기물 매립장 제방공사 계약의 위법을 지적하고 7월 관련 공무원 2명에게 훈계조치했다.

그러나 도가 감사후 3개월만인 3월14일 사업비 3억5,900만원 상당의 7단제방공사를 또 다시 M건설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M건설이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석포폐기물 매립장의 제방공사관련 수의계약 총 공사비는 22억원에 달한다. 또 거제시는 24억원에 이르는 8~10단계 제방공사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이 업체에 공사를 맡길 가능성이 높다.

거제시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 50억원에 달하는 8단계(3단~10단)의 폐기물매립장 제방 공사 중 M건설에 3단부터 7단까지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것은 3단 공사 직전에 실시한 시트보호층 공사를 발주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M건설이 지난 2003년 1월 폐기물매립장의 시트보호층공사를 2,642만원에 소액수의계약으로 따냈고 같은 해 5월 20일까지 매립장내에 폐타이어로 시트층보호공사를 진행하면서 같은 해 5월9일 착공한 1억5,850만원에 달하는 3단 제방공사를 ‘작업혼잡’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으로 발주해줄 것을 거제시에 요청했다.

당시 이 업체는 수의계약을 요청하면서 ‘제방공사를 다른 업체가 할 경우 시트보호층공사가 혼잡하다’고 주장했고 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M건설의 주장에 대해 본지 취재결과 총 공사기간 300일의 시트보호층공사와 3단제방공사가 겹치는 일수는 고작 11일인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거제시는 석포폐기물 매립장 공사를 위해 당초 2억여원의 용역비를 들여 마련된 설계도면을 활용치 않고 자체설계를 해 이 업체에 분리발주형식으로 수의계약 한 것으로 밝혀져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거제시와 M건설은 설계변경 등을 통해 공사금액을 늘린 사실도 확인 됐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상당수의 공사가 대부분 혼잡·하자 등을 사유로 수의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공무원과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이 물의를 빚고 있는 M건설은 또 2000년부터 올해까지 35차례에 걸쳐 61억4,800만원의 거제시 관급공사를 발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동종 업계로 부터 ‘관급공사 몰아주기’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별취재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