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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청, 선박 위치추적시스템 설치 의무화
마산해양청, 선박 위치추적시스템 설치 의무화
  • 승인 2007.1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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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사고시 신속 수색·구조 위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상에서 선박사고 발생시 신속한 수색 구조를 위해 선박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 설치를 4일부터 연차적으로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선박에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선박의 위치, 속력, 침로 등의 확인이 가능해 해상 사고 발생시 사고선박에 대한 신속한 수색, 구조가 이뤄지게 돼 재산 및 인명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4일 마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선박위치 추적제도는 앞으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예선, 유조선, 위험물운반선 및 다중이용 선박인 유람선, 낚시어선 등에 대해 연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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