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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하루 50만원 꼴
지방의원 의정비 하루 50만원 꼴
  • 승인 2007.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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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부의장 연봉 1억 육박…심의위원 위촉·여론조사 등 문제 제기
학계·시민 “의정활동 성과 등한시 … 제몫만 챙긴다”
“성과급 등 산정지표 추가 상·하한선 규정해야” 여론
도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지난 31일 확정된 가운데 심의위원 위촉 과정과 여론조사 방식, 의정비 책정의 제도적 문제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일 도내 대부분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이 평균 800만원(30%)을 인상한 의정비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9개 시·군들은 당초 잠정안으로 결정한 금액보다 오히려 높은 금액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고성군은 잠정인상안 2,531만원(동결)보다 887만원을, 마산은 잠정안보다 427만원을 올려 607만원을 인상했고, 통영·사천·함안·창녕·남해·하동·산청도 최종안이 잠정안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정했다.

20개시·군 의회가 책정한 3,000만원이상의 의정비는 현행 80일~100일이내로 규정한 회의 일수를 감안하면 하루 평균 의정비가 50만원에 이르고 회의일수가 적을 경우 하루 일비는 100만원까지 달해 엄청난 고액이라는 지적이다.

의원들은 의정비와 별도로 출장비 판공비를 별도로 받고 있어 실 수령액은 1인당 5,000만원을 상회하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맡은 의원들이 받는 액수는 연간 1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과 동떨어진 과다한 인상에는 산정방식과 기준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의정비심의위원을 시·군의회의장, 시·군수가 각각 5명을 추천하고 시장·군수가 이들 10명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

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산정지표가 설정되지 않아 심의위 안팎에서는 의정비 심의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30일 양산시 의정비심의위는 3차 회의를 열고 현행 의정비 심의의 불합리성 지적과 함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심의위는 “의정비의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수당제 신설과 성과급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며 제도개선 없이는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 전달했다.

심의위가 객관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여론조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해시는 지난달 29일 현행 3,559만원의 의정비를 580만원 인상한 4,139만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의정비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해 김해시가 경남리서치에 의뢰, 시민 808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3.7%가 3,000만원~4,000만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인상폭이 높은 8.7%의 의견을 따랐다.

아울러 지난 31일 진해시 의정비심의위도 시민여론조사결과를 무시한 채 의정비 인상 잠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진해시 의정비 심의위는 현행 의정비 2,980만원에서 29.7% 인상시킨 3,865만원을 잠정결정한 뒤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30일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진해시도 시민 533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70%가까이가 인상을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개 자치단체 중 8곳이 결정시한인 31일에 최종결정하는 극심한 눈치 보기 현상이 나타났다.

이처럼 자치단체 의정비 심의위들의 눈치 보기가 극심했던 것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산정지표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정부가 재정자립도와 주민소득수준, 공무원 급여 인상률, 물가상승률 등 현재의 산정지표 외에 인구규모, 지방의원수, 성과급 등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 산정지표를 추가하고 자치단체 등급별 상·하한선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모(53.마산)씨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투쟁을 외면으로 일관했던 의원들이 자신들의 몫을 챙기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며 “이들이 진정으로 민초들을 대변해 줄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인제대학교 행정학과 오세희 교수는 “지방의원 유급제 취지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었는데 2년도 안돼 30%나 인상하는 것은 의원들이 제몫만 챙기는 인상이 강하다”며 “인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의정활동의 성과를 인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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