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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고정급보다 직무수당 위주돼야”
“의정비 고정급보다 직무수당 위주돼야”
  • 승인 2007.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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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의정비심의위, 30일 대정부·의회 건의안 채택
도내 대부분지역이 의정비 인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양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 산정과 관련 대정부 건의안과 의회건의안을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양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3차 회의를 열고 현행 의정비 심의의 불합리성 지적과 함께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의위는 현행 의정비 심의와 관련 근원적인 제도개선 없이는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 전달했다.

심의위는 건의문에서 “매년 논란을 빚고 있는 의정비의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수당제 신설과 성과급제 지급을 도입, 의원간 의정활동 경쟁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의위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등) 항목에 6개항목의 각종 수당을 신설, 의정활동 평가에 따라 수당이 차등지급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의위측은 “의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지방재정의 문제와 관계없이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즉 수당 성격이 강하므로 고정급 보다는 수당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또 심의위는 이번 의정비 인상결정과 함께 의회 측의 자성도 촉구했다.

심의위는 대 시의회건의문을 통해 향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정비 심의와 별도로 시민들의 수긍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의회활동의 전면적인 공개를 강조했다.

심의위는 건의문을 통해 “심의위원 모두 깊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 시민여론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차기 심의부터는 의회활동 실적을 근거로 합리적인 의정비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현행 회의방송시설의 확대운영 △의원 출결사항 인터넷 공개 △청원. 결의안. 건의안 등 실적 공개 △의원 자체 발의 입법내용 인터넷 게시 △해외연수보고서 인터넷 공개 등을 강조했다.

한편 양산시 의정비심의위는 2008년도 의정비를 1인당 4,112만 원(18.1%인상)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인상안은 잠정안이었던 4422만 원(27%인상)이었던 것을 여론조사 등 지역민의 여론수렴결과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잠정안보다 9%정도 낮춰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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