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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부 통한 민주시민의식 성장”
“정치자금 기부 통한 민주시민의식 성장”
  • 승인 2007.10.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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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이란 단어는 흔히 네거티브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뉴스나 신문기사 등 언론에서 자주 이슈화 되는 정치적 사건들은 불법정치자금으로 얼룩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여과장치 없이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불법적인 정치자금과 연루된 정치인에게 혐오감을 숨기지 않았다.

여기서 정치자금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치자금법’에서의 ‘정치자금’ 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해 정당, 공직선거에 의해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상의 정치자금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보다 광범위하며 그 중 후원금, 기탁금과 같은 정치자금은 개인이 특정 정치인 또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 기부하는 금전이다.

법적으로 기부가 금지되는 법인·단체를 제외한 개인은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다.

그러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만 기탁이 가능하며 기탁된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지급한다.

정치문화가 선진화된 국가일수록 적은 금액이라도 다수가 기부하는 문화가 발달돼 있어 이 자금으로 정책개발·연구 등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다.

나부터 참여해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에 앞장선다면 한층 성숙된 민주시민으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느낄 것이다.

<진해시선거관리위원회 안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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