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는 것이고, 발급받은 경우 혜택은 무엇인지요?
답)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건당 5,000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먼저 말하면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정규영수증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복권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 됩니다.
현금영수증 수취분에 대해 매달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보상금(최고 1,000만원에서 최소 5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 320-6210~5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