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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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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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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는 것이고, 발급받은 경우 혜택은 무엇인지요?

답)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건당 5,000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먼저 말하면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정규영수증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복권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 됩니다.

현금영수증 수취분에 대해 매달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보상금(최고 1,000만원에서 최소 5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료제공> 김해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상담전화> 055) 320-6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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