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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자의 취재원 보호법안 제정 논란
美, 기자의 취재원 보호법안 제정 논란
  • 승인 2007.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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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서 안건채택… 백악관 거부권 행사 시사
미국에서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 신분노출 사건인 이른바 ‘리크 게이트’를 계기로 기자의 취재원 비밀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 하원이 16일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막혀서는 안된다면서 기자들의 취재원 비밀유지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보호법안을 안건으로 채택하자 백악관은 국가기밀의 누설을 우려, 조지 부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며 입법저지에 나섰다.

법안은 테러행위나 과거 테러공격과 관련된 인물의 체포, 국가안보 손상 방지 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자들로 하여금 뉴스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 법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법률로 확정될 경우 기자들은 대부분의 연방법원에서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공화당 마이크 펜스 의원은 “이 법안은 기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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