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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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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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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수급권자 재혼시 분할연금 계속 지급
○ 분할연금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연금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지급함

문) 저는 3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했고 전남편의 연금을 분할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재혼하려고 합니다. 재혼 후에도 분할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답) 네, 재혼하셔도 계속 분할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재혼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분할연금 지급이 정지됐으나, 이혼 당사자의 개별연금수급권을 확충해 노후생활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문) 이혼한 처가 분할연금을 받던 중 재혼해 제가 50만원씩 노령연금 전액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 달엔 25만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답) 고객님이 받으시던 50만원 중 25만원은 전 부인에게 분할연금으로 다시 지급되게 되어 이번 달부터 고객님은 전 부인이 재혼하기 전과 같은 25만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문) 고객 : 왜 전 처에게 다시 지급하는 건가요?

답) 결혼생활이 유지되는 동안에 납부한 보험료는 부부 공동기여에 의해 납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한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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