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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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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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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의 연령별 지급율 하향 조정 및 월가산율 조정

○ 수급개시 연령별지급율 55세~59세 각각 종전 75%~95%에서 70%~94%로 하향조정(수급개시연령별 지급율의 감액폭을 1년당 6%로 조정)

○ 연령도달후 1개월 초과시마다 연령별지급율에 0.5%씩 지급율 가산

문) 제 나이는 55세 4개월인데 소득이 없어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답) 60세 때 받으실 연금액의 7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5세 때 70%, 56세 때는 76%, 57세 때는 82%로 신청연령이 1년씩 늦어질 때 마다 지급율이 6%씩 올라갑니다. 고객님의 경우 지금 신청하시면 55세 4개월에 신청하시게 되어 연령별 지급율 70%에 월별 0.5%씩 가산해서 60세 때 받으시는 연금액의 72%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고객 : 제 선배는 작년에 55세가 되어서 연금을 청구했는데 60세에 받을 연금액의 75%를 받았다고 하던데 저는 왜 지급액이 줄었나요?

답) 조기노령연금의 연령별 지급율을 낮춘 이유는 근로가 가능하신 분들이 계속 소득활동을 하여 조기에 연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60세 이후에 정상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을 받더라도 60세 이후(65세 이전)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실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을 정지했으나, 앞으로는 재직자 노령연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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