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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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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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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신문에서 보니 지난 7월 1일부터 결혼한 사람에 대해 입영 연기를 해준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병무청에서는 7월 1일부터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중 기혼자로서 배우자가 임신중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 양육사유로 입영기일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입영연기원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기혼병사의 고충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이 제도는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하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사실여부 확인 후 1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역병입영대상자중 1인 이상 자녀를 둔 기혼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되어 군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1인 이상을 둔 기혼자라 하더라도 6년제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 이상의 학력자와 박사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제외됩니다. 상근예비역 선발순위,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팀 (☎ 055-279-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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