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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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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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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는데 그기간은 언제인지요?

답) 최근 건강보험료 체납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공단에서는 체납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기간을 지난 7월23일~10월13일까지 83일간 한시적으로 설정해 운영합니다.

문) 보험료를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답)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료와 함께 가산금을 물어야 하며 장기간 계속 체납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료를 3회(개월)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건강보험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체납보험료와 함께 공단이 부담했던 보험급여비를 환수 당하게 됩니다.

문) 자진납부 기간중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답) 자진납부 기간 중에 체납보험료를 자진납부하시면 체납기간중에 진료받은 환수대상 공단부담금 보험급여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문) 자진납부 기간 중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지만 부담이 많아 납부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답) 체납건강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우시면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보험료 체납 횟수범위 내에서 최고 24회까지 분납도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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