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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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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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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
가입기간이 40년(480개월)인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급여수준(소득대체율)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8년 가입기간은 50%를 적용하고, 2009년부터 매년 0.5%씩 낮춰 2028년 이후 40%를 적용한다.

문) 30대 여성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이 지금보다 연금액을 덜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납부한 것만큼도 못 받는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답)그렇지 않습니다. 개정법의 내용은 4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평균소득액의 60%를 지급하던 급여수준을 2008년도에는 50%로, 이후 매년 0.5%씩 낮춰 2028년에 40%까지 인하한다는 의미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만큼도 못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종전법에서는 납부한 보험료의 2배 이상을 받도록 후하게 설계돼 있었습니다만,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로 후세대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적정한 보험료를 내고 그에 맞는 적정한 연금을 받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문) 저는 2030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10년 정도 납부한 것도 40%로 깎여서 받는다는 것인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 종전기준에 따른 지급수준이 보장되므로 고객님이 10년 동안 내신 보험료는 그대로 보장됩니다. 2008년부터 내시는 보험료만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로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기존법에 따라서 받으시던 연금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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