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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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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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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6세 미만 아동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이 줄어 든다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답) 현재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2006년1월부터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액은 전액 면제되고 있으나 외래 진료비는 성인과 동일하게 부담하던 것을 올해 8월1일부터 성인 본인부담율의 70% 수준으로 대폭 경감됩니다.

문) 6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연간 1인당 15만원에 이르는 아동의 외래 진료비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의 차이를 좁혀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문) 소요재정은 어떻게 충당하나요?

답) 이제까지 경증 외래 본인부담제도는 총진료비가 1만2,000원~1만5,000원인 경우 본인부담 진료비가 정액제 적용을 받아 오던것을 올해 8월1일부터 진료비 금액과 관계없이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여기서 절감되는 2,800억원의 재원으로 6세미만 아동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율을 충당하게 됩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상담전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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