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병무청장(청장 신덕철)은 지난달 1일부터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중 기혼자로서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 양육사유로 입영기일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입영기일연기원을 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혼병사의 고충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이 제도는 입영기일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경남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팩스, 우편을 통해 입영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실여부 확인 후 자녀 1인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연기가 가능하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1인이상 자녀를 둔 기혼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돼 군복무를 할 수 있다.
기혼병사의 고충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이 제도는 입영기일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경남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팩스, 우편을 통해 입영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실여부 확인 후 자녀 1인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연기가 가능하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1인이상 자녀를 둔 기혼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돼 군복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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