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3:29 (금)
경남병무청, 기혼자 입영연기·상근 예비역 선발 제도 시행
경남병무청, 기혼자 입영연기·상근 예비역 선발 제도 시행
  • 승인 2007.08.15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지방병무청장(청장 신덕철)은 지난달 1일부터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중 기혼자로서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 양육사유로 입영기일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입영기일연기원을 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혼병사의 고충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이 제도는 입영기일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경남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팩스, 우편을 통해 입영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실여부 확인 후 자녀 1인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연기가 가능하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1인이상 자녀를 둔 기혼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돼 군복무를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