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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정기분 가상계좌서비스 개시
지방세 정기분 가상계좌서비스 개시
  • 승인 2007.08.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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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부산진구청과 협력 8월 정기분 주민세부터
부산은행이 전국 최초로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서비스’를 실시한다.

7일 부산은행에 따르면 부산진구청과 협력해 올해 8월 균등할 주민세 납기부터 CD/ATM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정기분 고지서에 반영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부산은행과 진구청은 8월 납기인 균등 주민세 약 16만5,000건에 대해 고지서 1매당 가상계좌를 1개씩 부여, 납세자가 고지서에 인쇄된 부산은행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면 자동으로 수납 처리한다.

가상계좌는 세액을 이체함과 동시에 소멸되며 24시간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 마감일에도 24시까지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 분실 시에도 부산진구청 시세과로 연락해 가상계좌와 세액을 통보받아 이체하면 납부가 가능해 고지서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부산은행 e-Biz사업부 김기태 부장은 “행정부문에서 정기분 지방세 납부에 가상계좌를 도입한 것은 전국 최초”라며 “추후 수시분, 체납세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납세자에게 다양한 전자납부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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