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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환경 열악한 농지 ‘반값 골프장’ 허용
경작환경 열악한 농지 ‘반값 골프장’ 허용
  • 승인 2007.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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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해양레저 등 육성
경작환경이 열악한 농지에 현재의 반값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이 건설되고 해양레저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마리나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관련기사 경제>

정부는 30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단계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 골프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농민이 경작환경이 좋지 않은 농지를 현물 출자하면 이 지역에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법인세, 취·등록세 등 세금을 감면해줘 대중골프장 건설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준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 곳중 농지로 남아 활용이 안되는 토지가 주로 대상이다. 농민은 농지를 출자하고 시행사가 자금을 조달해 골프장을 건설하면 골프장사업자는 이를 위탁 운영하면서 이익을 배당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는 체류형 대중골프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법인세와 지방세,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기업도시별로 주된 진입도로 1개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5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요트 등 해양스포츠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까지 국가차원의 마리나 기본계획을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대상지역 선정기준이나 개발방향, 투자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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