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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웅동 깔따구 피해 18억 보상”
“진해 웅동 깔따구 피해 18억 보상”
  • 승인 2007.07.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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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 신항 공사 관련 정부에 지급 결정
지난해 여름 부산 신항 준설토 투기장에서 발생한 해충 피해(일명 깔따구 출현 사건)와 관련해 18억원의 보상금을 진해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29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 신항 준설토 투기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진해시 웅동지역 주민들이 신청한 분쟁조정에 대해 주민들에게는 13억3,800만원을, 지역 상업번영회에 대해서는 4억2,500만원을 정부가 각각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곳 주민대표와 상업번영회는 지난해 6월과 8월 24억9,000만원과 20억4,900만원을 해충 피해 보상금으로 정부가 지급해줄 것을 각각 신청했었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결과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와 타 항만에 대한 파급효과, 피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분쟁은 부산항 신항 항로준설공사 등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수용하는 웅동 준설토 투기장에서 지난 2002년부터 물가파리, 깔따구 등 해충들이 대량 발생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2000년 2월 신항만 건설사업이 시작되면서 준설토 매립지에 각종 유기물이 쌓이자 2002년부터 파리떼, 깔따구떼, 거미 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05년 이후에는 깨알만 한 크기의 변종파리까지 나타나면서 인근 14개 마을 1만2,000여명의 주민이 생활에 큰 고통을 받아왔다.

해수부는 당시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해충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 방제대책과 해양환경보호대책, 피해보상대책 등을 논의했으나 해충피해 보상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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