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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시민단체 ‘문화재관람료’ 충돌
해인사-시민단체 ‘문화재관람료’ 충돌
  • 승인 2007.07.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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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통행세 성격 징수 중단” ·해인사 “법대로 징수”
22일 오전 합천 해인사 입구 도로에서 시민단체 회원 60여명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부당하다’며 시위를 벌여 이를 저지하려는 스님·신도 100여명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법보종찰 해인사 스님·신도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2일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을 빚었다.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해인사 입구 도로에서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문화연대 등 60여명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부당하다’며 시위를 벌여 이를 저지하려는 스님·신도 100여명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등 30여분간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졌다.

양측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충돌이 계속되자 경찰과 전·의경 등 100여명이 도로 중앙에서 가로막아 차단, 한동안 대치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징수 반대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며 “관람하지도 않는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건 부당하다”면서 “단지 문화재 옆 등산로를 지난다고 해서 징수하는 통행세 성격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인사측은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징수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특히 국립공원 입장료의 폐지로 등산객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훼손 우려가 높은 문화재와 자연 경관의 보전을 위해 징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지 현응스님은 “오는 24일부터 징수에 반대하는 시민환경단체를 차례로 항의 방문하고 필요하면 법적인 대응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해인사는 앞서 사찰 경내에서 스님과 신도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야산 성역화 기원 대법회’를 열고 ‘깨달음의 산, 가야산은 수행과 전법 교화의 도량이 돼야 하고 문화유산 전승과 함께 자연자원은 그대로 보전돼야 한다’ 등을 내용으로 한 가야산 성역화를 선언했다.

한편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집회를 마무리하고 스스로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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