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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못·공덕비 등 유적가치 높은 문화재 보존 절실”
“남지못·공덕비 등 유적가치 높은 문화재 보존 절실”
  • 승인 2007.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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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세무서 청사 ‘개축 아닌 이전’ 여론
김해세무서 동편에 세워진 지역 부사들의 공덕비.
건립된지 30년 된 김해세무서 청사가 최근 신축에 버금가는 개축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곳의 문화재와 유적지 보존이 지역 문화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곳에는 지역부사들의 공덕비와 지형의 유래와 역사를 알리는 ‘남지못 보존 기념비’ 등이 관리가 제대로 안된 채 방치상태로 남아 있다.

김해시 부원동 61-1번지 9,000여 ㎡ 에 지난 1978년 김해군청으로 건립된 이 청사는 지난 1999년 시·군이 통합되면서 김해세무서가 임대해 사용하다가 2005년 4월 매입했다.

그러나 최근 노후된 청사에 비가 새는 등의 불편을 겪던 김해세무서는 기획예산처에 개축비 33억여원을 신청해 현재 국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세무서는 2008년 3월 중 청사주변을 정비하고 빼대만 남겨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개축사업이 현 위치에서 진행되면 이곳에 묻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역사성이 있는 유적지와 유물들은 또 다시 긴 세월 동안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

김해세무서 관계자는 “중앙부처인 세무서가 청사를 개축하면서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훼손하려는 의사는 추호도 없다”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적지와 유산을 보호하는 일에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남지못 전체를 복원하기는 어려우나 세무서 터만이라도 이전해 3천여평규모의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밝혀 세무서 이전문제가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최근 지역 인사들을 중심으로 비중 있게 논의 중인 안건은 ‘대토(땅·건물을 맞바꾸는 일)’다.

시가 제공하는 부지로 세무서가 이전하고 시는 청사 건립비를 지원하고 현청사를 유적지로 복원해 수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말이다.

김해세무서 관계자는 “현재 업무를 수행키가 어려울 정도로 시설이 노후돼 개축을 보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무서 간부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국세행정 또한 국민을 돕는 것”이라며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고 말해 이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사학자들은 “세무서 터는 오랜 세월 지역의 중심지로서 역사적 의미가 큰 곳”이라며 “두 기관이 협의를 통해 슬기로운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한고희 김해문화원장은 “시 전역에 산재한 공덕비를 연도순으로 한곳에 모아 보존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며 “늦게나마 문화재와 유물을 보존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어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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