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0:06 (금)
장소 옮겨가며 무허가 영업 불법 사행성 게임업주 검거
장소 옮겨가며 무허가 영업 불법 사행성 게임업주 검거
  • 승인 2007.07.20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꼬리를 감췄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최근 경찰에 적발됐다.

진주경찰서(서장 장충남)는 진주시 상봉동에서 무허가 게임장을 단속, 게임기 등 60대와 문화상품권 75매를 압수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업주 김모(여·47)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않은 야마또 게임기등 60대를 갖춰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미지정상품권인 5,000원권 모닝문화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