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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민원 서류 일요일 발급 서비스
창원지법 민원 서류 일요일 발급 서비스
  • 승인 2007.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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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도 민원 서류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창원지법은 이를 위해 법원 당직실에 직원을 배치해 온 라인 전산망을 통해 발급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발급 대상은 부동산과 법인 등기부 등본이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법원 관계자는 “전산망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민원인은 신용카드나 계좌 이체 등 온라인 결재 수단을 갖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는 창원지법 등기과와 당직실(239-2157, 23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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