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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9월말까지 농지원부 일제 정비
거창군, 9월말까지 농지원부 일제 정비
  • 승인 2007.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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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내역 있는 농지 조서 추가·삭제 등 5대 정비사항
거창군은 소유권 및 경작현황 등 변동이 있는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9월말까지 일제히 정비키로 했다.

이번 정비는 각종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기초자료와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범실시 등으로 농지원부의 활용도가 커지고 있고 쌀소득직불제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시 농지원부의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점 정비사항은 토지대장과 농지조서상의 자료가 불일치하는 자료중 지번의 분할, 합병 등 변동내역이 있는 농지의 조서 추가·삭제와 농지원부의 5대 정비사항이다.

농지원부 5대 주요정비사항은 소유인변경, 임차기간종료, 중복등재, 주소불일치, 자격미달이며 읍·면사무소에서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농촌행정시스템을 활용, 정비할 대상을 추출해 정비하게 된다.

한편 농지원부(농지조서)에서 삭제돼야 할 농지는 소유인에게 오는 20일까지 통보하고 소유인으로 부터는 다음달 31일까지 변동사실에 대해 신고를 받아 9월말까지 정비하게 된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해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서 작성·비치하고 있으며 농업관련 자금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군은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많은 농지가 실경작자 위주로 정비돼 각종지원 등의 현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농업인 및 토지소유자가 적극 농지의 변동사항을 읍·면사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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