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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어떤 규제도 반대”
“재산권 침해 어떤 규제도 반대”
  • 승인 2007.07.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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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일 매리·물금 상수원 지정 설명회 무산
상동·생림·한림면 주민 200여명, 상동면사무소서 반대 집회
김해시 상동면·생림면·한림면 주민 200여명이 5일 상동면 사무소에서 물금·매리 상수원 주변 관리방안 설명회를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환경부가 5일 김해시 상동면에서 매리·물금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환경부는 이날 매리·물금 상수원 주변지역의 오염관리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 지정 등의 규제조치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추진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 200여명은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던 상동면 사무소 1층 주차장에 모여 집회를 가졌다.

김해시 상동면과 생림면, 한림면지역 수질개선대책위원회와 이장단, 청년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등의 주민 200여명은 설명회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 9시부터 집회를 가지며 규제조치 추진을 반대했다.

이들 주민은 “1급수 하천을 스스로 유지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규제조치는 편파적 관리방안”이라며 “원칙적인 수질개선은 하지 않고 대안 없는 정책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는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떤 규제도 절대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항의 집회가 계속돼 주민설명회는 열리지 못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들이 자리를 떠났고 집회에 참석한 200여명의 주민들은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장소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회의를 비공개로 가졌다.

당초 환경부 의뢰로 이 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연구해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2015년 기준 하루 4만1,66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배출부하량이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시 하루 1,257㎏가 감소하고 상류 20㎞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면 하루 456㎏이 줄어든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연구결과를 설명할 예정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 현재 제시된 관리방안은 전문가의 안에 불과하고 여러 가지 대책도 같이 추진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설명회가 무산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지역주민과 만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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