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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원동지역도 수변구역 지정 반대
양산 원동지역도 수변구역 지정 반대
  • 승인 2007.07.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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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늘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또 무산 가능성
환경부가 발주해 한국 환경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물금·매리 상수원 주변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지역주민설명회를 양산시 원동면사무소에서 6일 오전 10시에 개최키로 하자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 등을 우려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양산지역의 경우 유하거리 10㎞ 내에 원동지역이 수변구역 권역에 포함되지만 현재 양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동(화제) 하수처리장이 2008년 초에 준공돼 가동될 예정이며, 원동면 원리 일원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하수처리장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

원동면은 지역 특성상 낙동강변에 경부선 철도가 위치하고 있어 대다수의 배수가 일부 하천을 우회해 낙동강으로 유입하고 있고,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 등이 입주하지 않은 지역으로 낙동강 지천인 원동천, 화제천, 화정천 등의 수질이 낙동강 본류 취수지점보다 월등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시의회 박말태(물금·원동) 시의원은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은 수변구역 지정에서 제외돼야 함에도 환경부에서 제정한 법을 환경부가 위반해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낙동강 중·상류지역의 수질개선방안 없이 하류지역만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수질개선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본류 중·상류지역인 금호강과 남강 등의 수질개선방안이 마련돼야만 하류지역의 수질도 향상될 수 있다고 보며, 먼저 중·상류의 수질개선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동강 상류의 수질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하류지역만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환경부가 부산시 및 환경단체에 떠밀려 지역갈등 해소가 아닌 지역주민을 우롱하고 사유재산권만 침해하는 꼴”이라며 “수변구역 규제 지정을 지역주민과 함께 적극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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