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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리공단 입주예정업체 줄도산 위기
매리공단 입주예정업체 줄도산 위기
  • 승인 2007.07.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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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위법 판결로 대법원 판결까지 금융부담 떠안아
“매리에 공장을 짓지 못하게 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김해시 상동면 매리에 공장을 짓기로 한 업체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2심과 같이 나온다면 매리에 입주예정인 업체들은 도산할 처지”라며 “매리지역 이전 공장 터 조성사업이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공장을 짓지 말라고 하면 우린 어디로 가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또 “업체들이 지금까지 공장설림을 기다리며 감수해 온 금융피해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며 “보상은 또 누가 할 것이냐”며 난감해 했다.

김해시는 1심 판결을 뒤엎은 부산고법의 판결에 불응하며 항고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된 매리지역 업체들은 줄도산을 우려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법에서 만일 김해시의 공장설립 승인은 적법하다며 2심 판결을 번복한다면 부산시민들과 부산권역 환경단체들의 조직적 반발이 예상되고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준다면 시로부터 공장건축허가를 받은 7개 업체들의 피해보상 소송도 불가피하다.

시는 지난해 4월 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 140-40번지 일원 1만3,612㎡ 에 28개 중소업체를 이주시키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을 했다.

공장설립 승인이 난 김해 상동면 매리 일대는 원래 골프장을 조성하려다 계획을 바꿔 채석장으로 운영돼 왔는데 2005년 28개 공장업체 대표들이 이곳에 공장을 짓겠다며 승인 신청을 했던 곳이다.

이들 입주예정업체들은 당초 장유 율하지구에서 공장을 운영해 오던 중 율하지구가 정부의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 터전을 순순히 넘겨준 뒤 매리 공장 터 완공만을 기다리며 현재까지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서 공장 터를 임차해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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