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3:36 (토)
진주시 저소득층보장 확대
진주시 저소득층보장 확대
  • 승인 2007.07.02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상위계층도 장제비 지급
1일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제도가 확대 시행됐다.

진주시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지급하던 장제급여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5만원의 장제비가 지급된다.

특히 차상위 의료급여사업이 시행된 2004년 이후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로 보호받다 사망해 장제를 치른 경우에도 소급해 장제비를 지급하게 된다.

현재 진주시 관내에는 2,000여명이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다.

또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선택 병·의원제도가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