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일 무기계약 전환계획 등 확정…10월 시행
올해 10월부터 10,741개 공공기관의 7만 1,86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입찰제도 운영방식과 제도가 개선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절차가 마련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해 5월 31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한 자이다.
정규직 전환인원 7만1,861명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학교, 공기업 등 1만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 9만4,122명의 76.3%, 전체 기간제 근로자 20만 6,742명의 34.8%에 해당한다.
이번에 전환되는 사람들은 각 기관이 9월말까지 직제개정, 인사규정 정비 등 절차를 마치면 10월부터 정규직으로 된다.
이에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은 “오는 7월 1일 ‘비정규직 보호법’시행과 함께,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원칙 없는 비정규직 사용관행과 불합리한 차별, 외주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 그동안의 비정규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