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2:57 (금)
진주세무서 회사 관련서류 미비된채
진주세무서 회사 관련서류 미비된채
  • 승인 2007.06.19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 대표이사 2시간만에 변경 ‘말썽’
운영권 분쟁중 회사 관계자, “부당처리” 반발
진주세무서가 운영권 분쟁중인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신청을 임명장 등 일부서류만 받고 2시간 만에 처리 하는 바람에 세무서공무원과 내부공모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8일 진주세무서 관할지역인 남해군 서면에 소재한 I 기업 관계자 등은 “I 기업의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신청을 받은 진주세무서가 관련서류 등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진주세무서에는 임명장을 첨부한 I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신청서가 접수됐지만 정작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미국현지법인 대표이사의 인감증명 등의 서류는 빠진 상태였다는 것.

이에 30일 대표이사변경이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회사관계자들이 진주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따지자, 진주세무서 모 직원은 ‘상대방이 항의하고 난리 났으니 빨리 인감하고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와라’고 신청자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

다음날인 31일에 신청인들이 미비서류일부를 진주세무서에 제출했지만 회사관계자들은 진주세무서의 부적절한 공무처리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회사관계자 A씨는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변경은 신청한지 2일에서 7일까지 걸린다”며 “진주세무서는 2시간 만에 처리하는 과잉친절을 베푼 것도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전했다.

또 그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첨부해야하는 인감 등본 등도 받지 않고 법인체의 수장인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신청을 받은 것은 상식 밖”이라며 “세무서공무원과 변경신청을 한 회사관계자들 사이에 공모가 있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주세무서 관계자는 “2시간 만에 처리한 것은 우량법인은 그렇게 한다”고 밝히고 “대표이사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는 다 받았으나 나중을 생각해서 미국현지법인 대표인감 등을 31일에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I 법인은 백모씨가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 후 남해군과 2006년 초 MOU를 통해 흑마늘 가공공장을 설립했으나 운영권 분쟁으로 한 공장에 2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등 현재까지 일부시험가동만 했을 뿐 군민들이 기대하는 본생산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